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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.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주택 구입을 위한 '디딤돌대출'과 전세 자금을 위한 '버팀목대출'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.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.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
- 대출 대상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(또는 입양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 포함)로, 부부 합산 연소득이 1.3억 원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, 결혼 패널티 해소를 위해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.
- 대출 한도 및 조건: 최대 5억 원 이내로, 주택 가격의 7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80%까지 확대됩니다. DTI는 6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대출 금리: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.60%에서 4.30%까지 적용됩니다. 청약저축 납입 기간,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,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2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- 대출 대상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(또는 입양)한 무주택 세대주로, 부부 합산 연소득이 1.3억 원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.
- 대출 한도 및 조건: 최대 3억 원 이내로, 전세 보증금의 7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대출 금리: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.05%에서 4.10%까지 적용됩니다. 청약저축 납입 기간,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기간: 2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하며,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(1) 신청 방법: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.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2) 유의사항
- 소득 증빙: 맞벌이 부부의 경우,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, 한 명의 소득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한: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주택 조건: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, 전용면적은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은 85㎡ 이하,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이어야 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 2025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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